언론보도

[뉴스1] "K-치안산업 키운다"… 경찰청,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9
  • 조회 : 3회

본문

출처: "K-치안산업 키운다"…경찰청,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 개최 - 뉴스1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60억 원 수출 계약 체결을 목표로 K-치안산업 육성을 위한 박람회가 열린다.


경찰청은 23일 인천광역시와 공동 주최하는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이날부터 26일까지 4일간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국민을 위해, 함께 더 안전하게'를 주제로 이동 수단 및 로보틱스, 대테러 장비, 범죄 수사 및 감식 장비 등 9개 전문 전시관이 마련돼 각 분야 첨단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치안 분야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치안산업대상'을 신설했다. 이번 수상자는 총 3명으로 △범죄피해자나 실종자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3차원 위치추정 기술 및 와이파이 기반 정밀탐색 기술을 개발한 전주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비명을 인식해 비상벨 작동과 경찰 신고가 이뤄지도록 하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개발하고, 이를 일본 등에 수출한 이현우 엘마인즈 대표 △뇌파를 측정해 뇌 질환이나 마약중독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 개발해 태국 등에 수출한 강승완 아이메디신 대표가 선정됐다.

아울러 지난해 행사 기간에는 50억 원 상당의 수출 계약 이뤄졌다. 경찰청은 올해 60억 원 이상의 수출 계약 체결을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독일, 싱가포르, 일본 등 20여 개국 경찰 대표단과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1:1 수출상담회를 진행한다. 또 남미 지역 치안 강화를 위한 '도시 안전 플랫폼' 사업을 총괄하는 미주개발은행 및 중남미 지역 고위급 경찰 관계자를 초청해 국내 기업의 중남미 지역 진출도 지원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국제치안산업대전이 세계 제일의 치안산업 분야 박람회로 성장하고, 치안산업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성장하길 희망한다"며 "치안산업 분야 기업들이 우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포함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Ktiger@news1.kr



빠른   문의하기
CS CENTER
제품문의 02.6958.8905 대표번호 02.6956.4644

신속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금
AM 09:00 ~ PM 06:00
~
PM 12:00 ~ PM 01:00
주말·공휴일 휴일
빠른 문의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