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SBS뉴스] "도와주세요!" 비명에 경고음 울리고 경찰신고… 비상벨의 진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9
  • 조회 : 9회

본문

출처: "도와주세요!" 비명에 경보음 울리고 경찰 신고…비상벨의 진화



9a7020f35a20431ae7019e6694beb632_1730184073_0299.png


"으악! 도와주세요!" 


시연자가 큰 비명을 지르자 주변 전봇대에 달린 경광등이 '삐용삐용' 소리를 내며 울렸습니다. 


바로 직후 반대편을 비추던 폐쇄회로(CC)TV가 시연자 쪽으로 돌더니 관제실에 현장 화면이 떴고 "무슨 일입니까"라고 묻는 경찰관의 목소리가 스피커로 나왔습니다. 


인공지능(AI)에 소리를 결합한 '비명 인식 비상벨'의 작동 원리입니다. 


국내 기업 ㈜엘마인즈가 개발한 이 제품은 비상벨 버튼을 누르기 어려운 상황에서 비명을 지르면 비상벨이 작동하고, 경찰 신고까지 동시에 이뤄지게 합니다. 


실내에서는 10∼12m, 실외에서는 5∼10m, 지하주차장에서는 20m 반경에서 발생하는 음성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반응 단어(문장)를 계속 추가할 수 있고 CCTV 작동과 연계돼 사람의 제어 없이도 위험 상황이 발생한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현재는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세 종류 문장에만 반응하지만 추후 학습을 거치면 '강도야', '불이야' 같은 말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해당 단어를 말하기만 해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높은 음고에 날카롭게 내지르는 듯한 소리를 내야 비명으로 인식합니다. 


이현우 엘마인즈 대표는 "남성, 여성, 어린이, 노인 등 1천여 명 이상의 목소리를 녹음해 비명 여부를 구분해낼 수 있게 했다"며 "혹한의 날씨나 폭우 등 열악한 주변 환경에서 오작동 없이 기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도 무사히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성인식 비상벨은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와 대형 공동주택 등에 일부 도입됐습니다. 


비상 상황 시 각각 지자체 통합관제실과 공동주택 관리실 등으로 연결돼 CCTV 화면이 뜨고 112 신고까지 신속하게 이뤄집니다. 


또한 일본에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이 성사됐으며 현재 영어 기반 제품도 개발 중입니다. 


이 대표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경찰청으로부터 수출 부문 '치안산업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인 가구나 1인 소상공인 등 약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신속하게 도움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욕설, 고성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상황을 사전에 파악해 알리는 기능도 연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치안 분야 우수 기술과 제품은 23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막한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에 전시됐습니다. 연구개발 부문 치안산업대상 수상자인 전주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지오투정보기술 등과 개발한 '정밀탐색 기술'은 재난 피해자나 실종자 등을 긴급 구조할 때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치정보가 끊어지거나 약하더라도 와이파이 송신기를 활용해 구조 요청자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요구조자에게 가까워질수록 와이파이 신호가 세게 잡히는 식입니다. 요구조자 기기에서 와이파이 설정이 꺼져있더라도 이동통신사 협조를 받아 신호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연구팀 관계자는 "주택 밀집 지역에서 경찰관이 일일이 벨을 누르거나 문을 두드려 수색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구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실제 경찰이 지난해 6개 관서에서 해당 장비를 실증한 결과 66건의 인명 구조에 활용됐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에서 추가 실증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3차원 위치추정 기술'도 2026년 완료를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이 기술은 스마트폰 기압센서를 기반으로 한 고도값과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을 활용해 대상자의 위치를 3차원으로 층고까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신변보호 대상자 등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에 해당 기능을 넣으면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위치 확인을 거쳐 구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효과적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박람회장에는 가상현실(VR)을 결합한 체험형 콘텐츠가 다채롭게 마련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동식 경찰 현장사격 훈련 부스에서는 관람객이 VR 기기를 착용하고 테이저건과 권총 사격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VR 교육 콘텐츠도 전시됐습니다. 가해자, 피해자, 방관자 등 여러 모드에 따라 다른 장면이 펼쳐지며 이를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했습니다. 모의주행으로 운전 능력을 평가하는 운전면허 VR 체험장도 많은 관람객이 찾았습니다. 


(사진=촬영 윤보람, 연합뉴스)

빠른   문의하기
CS CENTER
제품문의 02.6958.8905 대표번호 02.6956.4644

신속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금
AM 09:00 ~ PM 06:00
~
PM 12:00 ~ PM 01:00
주말·공휴일 휴일
빠른 문의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