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농민신문] "사람 살려" 비명 질렀더니… 음성 인식해 자동으로 경찰 신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10-29
  • 조회 : 30회

본문

출처: “사람 살려” 비명 질렀더니…음성 인식해 자동으로 경찰 신고



‘2024 국제치안산업대전’ 23~26일 인천서 열려
첨단 보안·기술 기업 834개 부스…역대 최대 
AI기반 ‘음성인식 비상벨’ 등 치안산업대상 수상
CSI·드론·사격 체험도…즐길거리 풍성




9a7020f35a20431ae7019e6694beb632_1730184541_2291.png


시민의 일상을 지키는 케이(K)-치안 분야의 혁신 기술과 우수한 국내 기업 제품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경찰청은 10월26일까지 ‘국민을 위해, 함께 더 안전하게’라는 주제로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제6회 국제치안산업대전’을 개최한다. 현대자동차·한국항공우주산업·KT 등 205개의 첨단 물리·정보 보안 기업이 참가해 834개 부스를 운영한는 이번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박람회에선 ▲범죄수사·감식장비 ▲대테러·개인장비 ▲범죄예방·대응  ▲모빌리티(이동수단)·로보틱스 ▲교통장비·시스템 ▲사이버범죄 예방·대응 ▲교육훈련·지원솔루션 ▲영상보안 ▲출입통제 ▲사회안전·통합관제 등 9개 전문 전시관이 마련됐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보안 ▲마약 통합대응 ▲대형 재난 재해 등 공공안전 ▲스마트 모빌리티 ▲우수 기업 혁신제품 등 국민의 일상안전과 직결된 특별관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치안 분야 우수 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치안산업대상’이 신설됐는데, 전주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이현우 엘마인즈 대표, 강승완 아이메디신 대표가 받게 됐다.

전주일 선임연구원은 범죄 피해자나 실종자의 위치를 신속히 확인하기 위한 ‘3차원 위치추정 기술·와이파이 기반 정밀탐색 기술’을 개발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긴급구조 현장에서 위기에 처한 사람이 현재 건물 몇 층에 있는지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현우 대표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비명소리 등을 인식해 비상벨을 울리는 동시에 경찰에 신고하는 ‘음성인식 비상벨’을 개발했다. 올해 일본 보안업체들과 약 100만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으며 앞으로 미국·유럽 등 수출국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승완 대표는 뇌파를 측정해 뇌질환이나 마약중독 치료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뇌파 측정 의료기기’를 개발해 태국 기업체들과 약 150만달러에 달하는 수출 계약을 맺는 성과를 냈다.

이처럼 국제치안산업대전은 국내 치안산업 분야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비즈니스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해 행사 기간엔 50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올해는 60억원 이상의 수출 계약 체결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밖에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됐다. ▲과학수사대(CSI) 체험 ▲경찰장비(순찰차·드론·사격 등) 체험 ▲재난안전 체험 ▲아동 사전 지문등록 ▲호신술 강의 ▲마약예방 홍보관 ▲경찰 오토바이 경진대회 등 30여개 프로그램으로 흥미를 유발한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앞으로도 치안산업의 우수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고 국내외 판로를 확보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포함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김은혜 기자 ehkim@nongmin.com




 






빠른   문의하기
CS CENTER
제품문의 02.6958.8905 대표번호 02.6956.4644

신속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금
AM 09:00 ~ PM 06:00
~
PM 12:00 ~ PM 01:00
주말·공휴일 휴일
빠른 문의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