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라이브뉴스) 엘마인즈 ‘캐치24’, AI 기반 비명음성인식 기술 관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6-01-21
  • 조회 : 21회

본문

엘마인즈 ‘캐치24’, AI 기반 비명음성인식 기술 관심

엘마인즈 ‘캐치24’, AI 기반 비명음성인식 기술 관심


art_17515330221915_cef715.jpg?iqs=0.3902791072615124

음성인식 솔루션 (주)엘마인즈(대표 양권석)가 개발한 비명 인식장치 ‘캐치24’가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

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캐치24’는 On-Device AI 음성인식 기술을 적용해 클라우드 서버 연결 없이도 현장에서 빠르고 안정적으로 음성을 인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오인식 방지 특허 기술을 통해 소음이나 반향이 있는 환경에서도 높은 인식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 기술 신뢰성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해당 기술은 현재 공중화장실, 야외CCTV, 공공청사, 학교 등 다양한 공간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명 등 위급 음성이 감지될 경우 위험상황을 즉각적으로 발신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초기 대응체계가 가능하게 해 사회 안전망 구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엘마인즈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근 일본어 버전의 ‘캐치24’를 개발해 일본의 레스타홀딩스(Lesta Holdings)와 약 100만 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는 영어 버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한 본격적인 로드맵도 수립 중이다.

 

이러한 기술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엘마인즈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주관하는 ‘2025년 장영실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장영실상은 국내 최고의 기술혁신 기업 및 제품을 선정해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엘마인즈의 기술력과 산업적 기여도를 대외적으로 입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엘마인즈 관계자는 “비명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자연어 대화 속에서도 위급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고 경보를 발신할 수 있는 고도화된 음성 인식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개발 중”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과 사용자 니즈에 대응할 수 있는 AI 기반 안전기술을 통해 사람 중심의 스마트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빠른   문의하기
CS CENTER
제품문의 02.6958.8905 대표번호 02.6956.4644

신속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금
AM 09:00 ~ PM 06:00
~
PM 12:00 ~ PM 01:00
주말·공휴일 휴일
빠른 문의하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이용약관

닫기

운영정책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ㆍ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ㆍ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닫기